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야만 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소지 하고 있는 분들은 집 주소 뿐만 아니라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이 개인 또는 법인에 따라서 신청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등록증은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를 이전하게 되었거나 법인 명이가 교체가 되었을 경우는 반드시 주소변경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꼭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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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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