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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야만 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소지 하고 있는 분들은 집 주소 뿐만 아니라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이 개인 또는 법인에 따라서 신청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등록증은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를 이전하게 되었거나 법인 명이가 교체가 되었을 경우는 반드시 주소변경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꼭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등기 완료후 30일 이내에 변경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일 90일 까지는 2민원, 초과를 할 경우는 3일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차량등록증 변경을 할 때 해당 기관을 방문시 필요한 준비물은 자동차등록증 원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과 수수료 1300원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입니다.



변경을 하기 위한 신청서는 해당 기관인 구청에 구비가 되어 있으니 따로 준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문의를 해서 안내에 따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변경 신청을 할 경우는 해당 신분증과 위임장을 함께 지참을 해야만 하니 잊지 말고 꼭 참고를 해주세요.



변경 신청을 할 때 만약 벌금이 발생 되었다면 고지서를 받아서 15일 기간내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발급은 주민센터, 구청등 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는 전입신고만 해도 자동적으로 변경이 되지만 법인의 경우는 꼭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 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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