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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부터 생태계적 파괴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현재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를 철저하게 분류를 해서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만 합니다. 가끔 마구잡이로 각종 쓰레기를 섞어서 버릴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께요. 가정이나 식당에서 사용하고 남은 음식물을 종량제 봉투나 배출 용기에 넣어서 문 밖이나 지정된 장소에 내놓으면 되는데요. 이때 물기를 최대한 제거를 해서 배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염분이 있는 김치류나 흙 ,약품 등이 묻어 있을 경우에는 꼭 물에 헹구고 나서 배출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무 종류나 비닐 등의 식품이 아닌 물질과 함께 넣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이 되어 가축의 사료로 재 탄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지 음식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때에는 차후에 동물이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를 생각해보면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곡류와 과일, 껍질 그리고 채소류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 자세히 확인을 하고 일반으로 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야채나 과일류는 그냥 음식물로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분이 없거나 바짝 마른 경우 그리고 딱딱한 씨와 껍데기는 꼭 일반으로 분류를 해야만 하다는 것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양파껍질과 사용하고 남은 파의 뿌리, 옥수수대는 차후에 재활용되는 가축의 사료에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달걀 등의 껍데기와 조개와 같은 어패류 껍질, 육류의 털과 남은 뼈, 그리고 벼의 껍질은 왕겨, 단단한 부분이 남아있는 과일류는 뷴류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으로 버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용 배출용기는 일반 가정의 경우 3, 5리터를 사용하며 업소의 경우 20 ~ 120리터를 자율 선택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인 필증을 구매를 해서 부착을 하면 직원이 문전수거를 합니다. 



종량제 봉투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손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는데요. 꼭 해당 지역에서 사용이 되는 봉투를 구매해야만 하며 꼭 배출 요일과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한다는 것을 잊지마세요.


 

각각의 지역마다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구청이나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을 하거나 문의를 하는 것도 좋아요.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나 귀찮다고 섞어서 넣거나 무단으로 버리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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