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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비밀번호 초과



주로 물품을 결제 할 때 현금을 사용하시나요? 지금은 예전에 비해 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 졌는데요. 가끔 온라인 거래나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을 출금 할 때 비밀번호 오류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해당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해제 또는 재설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초과를 했을 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성인의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을 하고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면 간단한 절차에 의해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는 좀더 까다롭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비밀번호 초과의 경우는 신분증( 학생증 ) 만으로는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성인에 비해 좀더 까다로운데요.




계좌를 처음 만들 때 함께 동행을 했던 부모님 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을 해야만 하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함께 지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각각의 은행마다 필요한 사항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을 하기전에 꼭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과 오류가 되었을 경우 현금 출금에는 제한이 있지만 물품 구매시 결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참고를 해주세요.



각각의 은행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비밀번호가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용하고 있는 은행의 싸이트에 접속을 해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임의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은행의 경우는 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접속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고 my kb 메뉴를 선택 > 그리고 아래에 나오는 목록 중에서 카드관리를 클릭하면 비밀번호를 재설정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크카드 비밀번호 초과를 했을 때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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