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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토요일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10년에 한번 꼭 갱신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기간내에 적성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먼저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며 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가 되니 정해진 날짜 안에 시험장을 방문해야만 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평일, 주중에는 시간을 내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말에도 시험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부터 토요일 또는 주말에도 갱신을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국 19개 시험장을 알아보기 위해 검색사이트에서 도로교통공단을 조회해서 홈페이지로 접속을 진행해주세요.



해당 싸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면 화면 상단에 다양한 서비스 메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운전면허를 선택 그리고 아래에 나열되는 목록 중에서 토요근무 시험장 안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 토요일 뿐만 아니라 필요한 준비물, 기간, 위반시 처발사항까지 세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험장 안내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면 한달에 한번 이용할 수 있는 전국 19개 시험장의 날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시험장의 사정에 의해 날짜가 변경 될 수 있으니 미리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아침 9시 ~ 오후 13시 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 참고를 해주세요.



만약 토요일에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가까운 위치에 있는 시험장을 방문하시거나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필요한 준비물과 위반시 처벌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무위반시 과태료가 먼저 부과가 되고 기간이 1년 경과가 되면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고 하네요.



재응시 절차를 살펴보면 기간에 따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신체검사, 준비물 등을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방문을 하시면 좋습니다.



적성검사 기간은 1, 2종 모두 면허취득일에 따라서 이전일 경우 7년, 이후 일 경우에는 10년 주기로 갱신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는 사항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정해진 날짜 내에 준비물과 함께 시험장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종류에 따라 수수료와 준비물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이 된 사진만 가능하니 기억해 주세요. 참 그리고 토요일에 이용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은 경찰서를 방문하는 것인데요. 자세한 부분은 직접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갱신 토요일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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